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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3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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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20년 4월 시행되는 일본개정민법상의 매매에서의 계약부적합 개념과 계약부적합 책임 중 추완청구권에 관한 부분을 검토한 것이다. 일본개정민법은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계약부적합 책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종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근본적으로 개정한 것이다. 2014년에 확정발표된 우리민법(재산법)개정시안과의 관계를 개략적으로 비교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①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채무불이행책임설로 본 일본개정민법과 동일하다. ② 일본개정민법은 하자담보책임법상의 「하자」개념을 삭제하고 그 대신 「계약부적합」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다. 계약부적합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은 불이행의 유형을 불문하고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일원화하였다(부적합급부의 채무불이행 책임화). 그리고 도급계약 고유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삭제함과 동시에 매매규정을 도급에 전면적 적용하였다. 이들은 우리민법개정시안과의 상이점이다. ③ 추완청구권의 입법화와 법적 성질론에서는 기본적으로 양 국가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④ 추완청구권 규정 위치에 대하여 우리민법개정시안은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구제수단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개정민법은 매매 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⑤ 추완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에 대하여 일본개정민법은 추완의 우월성은 인정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민법개정시안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결론적으로 위의 비교검토에서도 개략적으로 나타나듯이, 양 국가는 개정의 기본적 방향성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다. 우리민법개정시안은 큰 틀에서는 현상을 유지하면서 학설과 판례를 반영한 개정이지만, 일본개정민법은 큰 틀에서의 개정을 통하여 학설과 판례를 반영한 입장이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민법과 일본민법의 체계적인 비교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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