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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지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 - 63 (6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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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아동의 부모가 아동과의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이 낳은 아동에 대해 지급하는 금전으로 아동의 생존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재원으로, 이에 대한 권리는 ‘아동의 권리’이다. 따라서 양육비이행확보제도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능해야 하고,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가사소송법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여러 양육비이행확보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부모 가족 내 아동의 생존과 복리는 위험에 처해 있다. 이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중추적 기관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그 권한이 약하며, 법원에 대한 당사자의 부담감과 절차의 지연 등으로 인해 제도이용의 빈도가 낮다는 점에 1차적인 원인이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급여를 받을 경우 양육비이행법상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수급자격이 박탈되고, 긴급지원금의 수준 역시 일률적으로 낮아 아동의 성장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 최근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어 운전면허정지제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시 국가의 구상권의 효율적 행사를 위한 여러 제도, 양육비채무자의 형사처벌 제도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는 양육비의 이행을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지나치게 강화하여 아동의 생존과 복리 보호에 효과적이지 않고, 아동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충돌할 우려가 높다.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권한을 강화시켜 양육비가 자발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비 불이행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에 필수적으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삽입하는 등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감치명령제도 역시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따라 운용되어야 하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는 아동의 성장에 따라 긴급지원금을 상향조정하고, 다른 복지제도와의 관계 설정을 통해 양육비채권자와 아동의 권리가 각각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 바 이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양육비이행확보제도는 불필요한 조세지출 예방을 통해 국가의 재정건전성이라는 이익을 1차적으로 보호해서는 안 되고, 아동의 권리와 국가의 이익 혹은 제3자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전자가 우선되도록 관련 제도가 수정되어야 한다. 모든 양육비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으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이며 양육비이행확보제도가 지향해야 할 목표이다. 따라서 사회적 위험에 처한 양육비채무자가 그 위험에서 벗어나 아동에 대해 직접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정책과의 연계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내용
Ⅲ.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Ⅳ. 사회보장이념에 따른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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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 전원재판부

    가.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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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민법은 `양육에 관한 사항(이하 `양육사항’이라 한다)의 변경’에 관하여 “가정법원은 자(자, 이하 `자녀’라 한다)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이하 `현행 조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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