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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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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옥 (한국해양대학교) 김인유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45 - 17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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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부모 이혼 시 부 또는 모가 양육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양육비는 미성년자녀의 필수적인 경제적 보장으로 미성년자녀의 기본생활이 보장되지 않으면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녀의 기본생활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양육비이행에 대한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우선 중국의 양육비이행제도에 관한 현행 법률 규정을 살펴보고, 중국 양육비이행제도에서 제기되는 양육비산정기준의 흠결, 실질적인 양육비지급이행 강제방식의 미흡, 양육비이행확보 지원기관의 부재 등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어서 비교법적 관점에서 한국의 양육비이행제도를 고찰하였는바, 한국은「민법」에서 양육비부담조서 도입하고 있고,「가사소송법」에서 재산명시, 재산조회,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2014년에는「양육비이행법」을 제정하여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형사제재를 규정하여 양육비이행 확보를 위한 법제를 완비하고 있다. 양국의 비교법적의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중국의 미성년자녀의 양육비이행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양육비부담조서제도의 도입, 양육비 미지급시 이행강제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양육비산정기준의 설정, 양육비이행확보 지원기관의 설치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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