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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신옥주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9輯 第2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305 - 339 (35page)
DOI
10.38176/PublicLaw.2020.12.49.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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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권리는 1994년 카이로 유엔 인구회의에서 처음 선언되었다. 재생산권리를 위하여 성건강과 권리, 그리고 재생산 건강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서 이해되기 때문에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유기적·통합적 관점에서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이러한 권리를 위하여 급부, 교육, 상담, 정보제공이 필수적임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우리 헌법상 다양한 기본권을 통하여 보장된다. 그리고 단일법이 아니라 노동, 평등, 보건, 사회보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건강가정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 사회보장법 등을 통하여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는 다양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 법률들은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여성의 몸을 통제하여 인구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을 객체화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에 고착되어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국가가 출산정책을 위하여 여성의 몸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또는 경우에 따라서 여성의 성·재생산건강과 권리의 보장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인구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여성의 재생산은 사회적 의무가 아니라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여성의 생물학적 출산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의무를 강조하면서 출산율을 국가경쟁력의 유지발전과 연결하는 법·정책은 여성의 헌법상 보장되는 자기결정권, 알권리, 국가의 모성보호와 건강권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헌법의 내용과 이념에 부합되게 정비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여성의 재생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성·재생산건강과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모자보건법을 성·재생산건강과 권리의 보장을 위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는 방안, 현재 노동, 평등, 보건, 건강 및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정되고 성·재생산건강과 권리에 관련 있는 규정들을 헌법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모자보건법을 모자의 보건에 중점을 두고 축소 개정하는 방안, 그리고 국가기관에 일관성 있는 지침을 통합적 관점에서 제공하기 위하여 성·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에 대하여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기본법의 입법형식이 기속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실행이 용이하고 산재한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할 만한 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관점에서 파악한 재생산권의 내용
3. 재생산권 관련 법령의 문제점과 개정 필요성
4.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
5.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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