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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64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89 - 22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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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양육비 관련 정책의 최종 목표는 미성년 자녀를 위해 적시에 필요한 양육비를 확보함으로써 아동의 복리를 실현하고, 한부모가족의 빈곤 문제로 인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있다. 미성년 자녀를 위해 적시에 양육비를 확보하려면 다음의 세 가지 단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첫째,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양육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효과적인 이행강제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양육비 채무가 제때 이행되지 않더라도 양육비 채권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자녀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논문은 위 각 단계별로 나누어 양육비 채무 이행률 제고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양육비 채무 불이행 초기 단계부터 상담 및 권고를 통해 내면적 규범 준수력을 강화해야 한다. 모니터링을 통해 양육비 채무불이행 원인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 과태료와 감치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외면적 규범 준수력을 강화하는 한편, 운전면허 정지 처분요청 제도·출국금지 요청 제도·명단공개 제도 이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감치 선행주의를 폐지하여 이행강제수단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채무자나 채권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을 위해 보편적으로 양육비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조사 권한 및 조사 시기 등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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