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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신용 (경상대학교) 이미화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보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37 - 15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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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수준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인간으로서 존엄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수준을 의미한다. 이 최소한의 물질적 기반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성인뿐 아니라 아동에게도 필요하다. 아동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기반은 최소 자녀 양육비와 같은 의미이다. 최소 자녀 양육비는 아동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지출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과세원칙이다. 만일 최소 자녀 양육비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면 입법부나 행정부는 아동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최소 자녀양육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자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자를 과세과정에서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등권을 위배하는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독일의 최소 자녀 양육비 보상제도
Ⅳ. 한국의 최소 자녀 양육비와 보상 수준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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