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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선자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01 - 247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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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아동의 기본적인 의식주, 양육 및 교육과 같은 것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다. 때문에 세계 각국은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이 추구하는 것은 아동의 관점에서 양육비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은 양육비채무자의 지불능력을 평가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정도 이외의 소득이 없거나, 그의 주소와 소득을 양육비 채권자가 알지 못하면 일단 국가가 양육비를 최장 18세까지 선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 자녀는 양육비 채무자의 이행능력을 증명할 필요 없이 재산과 소득에 대한 고지를 요구하였다는 사실과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표시하여 미성년 자녀의 거주 지역 법원에 간소화된 절차로 소송절차 없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절차적 지원에서도 양육비가 이행되지 않아 미성년자녀의 생활이 위태롭게 되는 경우 형사적인 제재도 가능하다. 이처럼 독일은 자녀 양육비의 공백을 축소하기 위하여 3가지 방법의 지원을 제도화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독일과 비교하여 국가의 양육비 선급이 기간과 액수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지급될 뿐이다. 따라서 사적부양에 의한 양육비 지원이 최대한 가능하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부모가 양육비를 지불할 자력이 부족하다면 조부모에게도 청구가 가능함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절차적인 수월성과 신속성이 보장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즉 가사소송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 주소파악을 위한 수월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성년 이후의 교육비를 양육비로 합의한 경우 이를 존중하여 양육비 부담조서에 포함시켜 집행권원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재산명시명령을 양육비 심판청구의 시작시점에 동시에 진행하도록 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행강화를 위한 ?가사소송법?상의 사전처분 등에 집행력이 부여될 필요가 있으며 양육비 채권을 집행할 때에는 압류금지최저금액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을 근거로 양육비 미이행 행위를 아동방임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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