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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순철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3집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109 - 13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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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여 년 간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이 암호 내지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빈도가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 그런데 피의자가 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들어 있는 스마트폰에 암호를 설정한 경우에 잠금을 해제하지 못해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는데 애를 먹는 일이 생겨나고 있다. 그렇다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기관이 스마트폰의 잠금을 강제로 해제 내지 해킹하는 것은 적법한 것인가? 우리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鍵錠)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는 것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암호기술의 핵심인 암호 알고리즘은 어떤 정보를 해독할 수 없는 정보로 바꾸는 일련의 작업을 의미한다. 암호를 해제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크게 6가지 즉, 키탐색(find the key), 키추론(guess the key), 키강제(compel the key), 암호소프트웨어약점이용(exploit a flaw in the encryption software), 기기작동중평문접속(access plaintext while the device is in use) 및 평문사본찾기(locate another plaintext copy)로 분류할 수 있다.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프랑스가 암호화된 메시지를 복호화 하는데 필요한 키(key)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 키를 공개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생명, 신체, 자유 또는 국가의 존립기반” 등 공공의 이익에 구체적인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보 수집 장비를 몰래 설치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최근 미국에서는 스마트폰이 자물쇠(lockbox)와 같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머리(mind)에 더 가까운 것이라고 하면서 방대한 저장능력 등을 근거로 “자아의 확장(extension of self)” 내지 외부에 존재하는 인격체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스마트폰에 어떤 정보가 들어 있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고, 달리 피의자의 범죄를 입증할 만한 대체 수단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스마트폰에 담긴 엄청난 양의 정보 중에서 구체적으로 특정된 정보에 한하여 인격권에 대한 제한이 최소화되는 조치를 한 경우로서, 범죄수사라고 하는 공익이 피의자가 제한받는 기본권보다 우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관이 스마트폰의 암호를 해제하도록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수사기관의 스마트폰 잠금 해제에 관한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Ⅲ. 암호화 기술의 원리와 암호 해제
Ⅳ. 비교법적 검토
Ⅳ. 수사기관에 의한 암호 해제의 법적 검토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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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압수·수색은 대상물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를 상대로 할 수 있고, 이는 해당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피고인이나 피의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2항, 제107조 제1항, 제108조, 제109조 제1항, 제219조 참조). 또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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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7. 6. 13. 선고 2017노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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