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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상현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72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26 - 259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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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2021년 6월 25일에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 전반에 걸쳐서 많은 형사소송법 조문들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법률개정이 이루어진 배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발전하는 사회현실에 발맞추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수정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보호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익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함에 있다. 그 중에서도 압수・ 수색과 관련하여 제95조a 및 제110조, 제99조 및 제100조, 제104조가 신설 또는 개정되어, 새로운 수권규범을 마련함과 동시에 현실에 부합하는 형태로 그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개정 형태는 우리나라에도 좋은 참고사항이 될 수 있다. 제3자가 보관하는정보(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경우 엄격한 요건 하에 피의자에 대한 통지를 유예하고 그 제3자에게 집행사실의 공개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체신관서 등이 소지또는 보관하고 있지 않은 우체물에 대해 제공(제출)을 명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압수・ 수색영장의 야간집행이 허용되는 사례들을 명시하는 방안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결국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시민과 피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개선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형사소추를 위한새로운 수사기법을 도입하되, 그 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피의자의 불복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등의 보호장치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압수・수색의 영역에서 적법절차 원칙 및 강제처분 법정주의가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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