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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승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49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7 - 7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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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의 요건인 ‘필요성’에 ‘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하였다. 관련성 요건의 의미가 종전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됨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상 필요성의 요건과 별개로 압수․수색․검증 영장의 요건으로 추가됨에 따라 그 요건의 충족 여부가 압수의 적법성 심사에 관한 중심 문제로 부각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와 이메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과잉압수의 제한이라는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관련성은 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할 때에 사전적으로 압수․수색의 대상을 특정하는 요건이자 그 대상물의 범위를 제한하는 기준이고,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사후적으로 압수․수색의 대상을 제한하여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압수물과 해당 사건의 관련성은 위법수집증거배제와 직결되어 그 증거능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심사기준이 되고 있다. 여기서 관련성이란 증거로서 의미를 가질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사의 진행에 따라 피의자의 범위와 범죄사실의 내용 등 사건의 전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범위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 및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 및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압수한 압수물은 다른 범죄의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런데 최근의 판례들은 피의자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압수․수색영장 발부 당시에 입건된 피의자가 가담 내지 관련되어 있는 범행으로 관련성의 인정 범위를 제한하고, 그 이외의 범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입건된 피의자를 중심으로 형식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영장 청구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알고 있는 피의자의 범위에 따라 관련성의 인정 범위가 달라지게 되고, 별건 증거로서의 사용 여부도 피의자의 입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증거능력의 예측 가능성을 불확실하게 하며, 해당 사건의 범위와 관련성을 좁게 해석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관련성 요건의 해석은 다양한 범죄 상황과 수사절차에서 수집되는 다양한 증거 형태와 수집방법, 그리고 수사의 진행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다양한 사건의 형태를 충분하게 반영하고, 개인의 재산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수사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형벌권의 집행 확보라는 압수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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