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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영진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1권 제1호(통권 제12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159 - 190 (32page)
DOI
10.36889/KCR.2020.03.31.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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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은 기존의 무선 통신 기기에서 모바일 컴퓨터로 진화했고 스마트폰에서 생성되고 저장되는 데이터의 양도 방대해졌다. 또한 이러한 스마트폰 기기 자체의 암호화로 인해서 지문, 홍채, 안면인식 등 생체정보 또는 PIN번호 없이는 기기 내의 정보를 열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 많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데이터 수집 권한과 암호 기술 등의 충돌에 대한 미국에서의 “Going dark” 논의와 디바이스 복호화 명령과 관련된 미국 연방법원과 주 법원의 최근 판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영국의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한 키 제출 명령을 규정하고 있는 수사권한법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련 논의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디바이스 암호화에 따른 형사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스마트폰 등 디바이스 복호화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 않지만 몇몇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향후 스마트폰 압수수색 시 잠금해제 거부는 수사상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며, 또한 잠금 해제를 요구하는 것이 적법한가에 대한 법적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우리나라도 스마트폰 압수수색 관련 법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사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국의 판례와 영국의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발생 가능한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고 기술적으로도 암호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복호화 명령(Compelled Decryption)과 자기부죄거부특권
Ⅲ. 미국 법원의 판례 분석
Ⅳ. 영국의 수사권한법과 키 제출 명령
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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