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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순철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3 - 3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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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스마트폰에 설정된 잠금을 해제 또는 해킹하는 데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나라의 경우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하라는 수사기관의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반면에 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 제49조 제(2)항과, 프랑스의 「형법」 제434-15-2조와 호주의 「형법」(The Crimes Act 1914 (Cth)) 제3LA조 등은 일정한 요건 아래 스마트폰의 잠금 해제에 협조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피의자에게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하여 제출하라고 강제하는 것이 수정헌법 제5조가 보장하는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미국 내 하급심들은 상반된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법원들은 이른바 “예견된 결론의 원칙(foregone conclusion doctrine)”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자기부죄거부특권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일정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 법원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자기부죄거부특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하라고 명령한다. 만약 그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불이행을 ‘법원모욕’으로 처벌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우리 헌법상 진술거부권은 상대적 기본권이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가 중대한 범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가 제출한 청구서와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여 볼 때 다른 수사기법을 통해서는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고, 피의자가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피의자의 스마트폰에 범죄의 증거가 들어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특정”한 경우에는 ‘법원’이 피의자에게 잠금 해제를 명령하거나 잠금 해제에 협조하라는 내용의 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새로운 입법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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