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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성민 (광주지방검찰청)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3卷 第2號 (通卷 第66號)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45 - 7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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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마약·조직·강력·사이버범죄 등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지능화·밀행화·조직화된 특정 범죄군에 대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를 통한 채증이 반드시 필요한 현실이 되었으나, 스마트폰 보안기술의 발달로 수사기관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스마트기기에 대한 암호를 풀지 못해 결국 핵심 증거를 채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암호해제를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지문의 융선에 대한 강제수사가 가능할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지문정보는 이전부터 개인식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져 강제적 채취에 일부 법적근거를 가지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침습적 행위가 전제되어 인권침해의 정도가 더 큰 강제채뇨·강제채혈의 허용성도 통설 및 판례가 이를 인정하고 있는 균형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신체건강의 훼손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문정보에 대한 강제수사 자체는 허용되어져 할 것이다.

다만, 지문의 융선은 신체에 상시적으로 접착되어 있어 사실상 분리가 불가능하고, 이를 통한 암호해제에 특별히 전문가의 식견이 필요 없다는 점에 비추어 검증영장에 의하되, 지문을 스마트폰의 홈버튼에 터치하도록 하는 최소한도의 강제력 행사는 형사소송법 제219조(인용규정), 제140조 (검증과 필요한 처분)에 따라 ‘검증을 함에 기타 필요한 처분’으로서 그 법적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해제된 암호를 통해 얻어진 스마트폰으로부터의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전압수·수색영장을 받는 등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한계와 관련된 법리 및 논의를 통해 통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신체의 구성부분에 대한 강제수사 관련 독일에서의 논의
Ⅲ. 체액의 강제채취 허용성 여부에 관한 국내에서의 논의
Ⅳ. 지문융선에 대한 강제수사의 허용성 및 적법요건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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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

    [1] 강제 채뇨는 피의자가 임의로 소변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사용해서 도뇨관(catheter)을 요도를 통하여 방광에 삽입한 뒤 체내에 있는 소변을 배출시켜 소변을 취득·보관하는 행위이다.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하는 강제 채뇨는 피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작용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 신체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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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1]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로서, 원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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