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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지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6輯 第2號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91 - 129 (39page)
DOI
10.16974/stlr.2020.26.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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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이른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의 문제는 실무적으로 퍽 중요하다. 이는 법으로 명확히 정해진 경우 외에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인정되면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에서 벗어나는 일이 매우 힘들다는 현실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해도 실제로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고, 또 관련 당사자들의 관여 정도가 다르며, 과세 행정에 미치는 영향에도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차이를 거의 감안하지 않는 해석론을 고수하는 과세관청이나, 그러한 해석론을 뒷받침하여 온 대법원․헌법재판소의 입장에는 분명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특히 비례 원칙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그러한 인식하에, 공급 상대방의 이름이 잘못 적힌 세금계산서의 경우라도, 그 이름이 제 3 자로부터 빌려 온 것 ― 흔히 말하는 ‘명의 대여’ ― 으로서 실제의 사업자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면,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을 줄 수 없음을 밝힌 2019년의 어느 대법원 판결을 살펴본다. 그리하여 이 판결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발급 경위나 그것이 과세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이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경우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해석의 일반적 필요성을 주장한다. 또 이 판결의 구체적 사실관계하에서는, 과연 어떠한 경우에 이와 같이 “제 3 자의 이름이 실제 사업자의 것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일반론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도 아울러 지적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글을 시작하면서
Ⅱ. 대상 판결의 내용
Ⅲ. 평석(評釋)
Ⅳ.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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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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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제2호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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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10. 1. 1. 법률 제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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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제2호)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제3호)에는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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