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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아 (법학평론) 임지훈 (법학평론)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11권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507 - 556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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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는 주식 등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당해 규정에 대하여 형평성 결여, 법체계상 비정합성 등 비판이 존재하였고, 그 적용 범위를 축소하려는 시도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6971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이미 증여의제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명의개서된 주식은 원칙적으로 증여의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최근의 법리를 다시금 확인하였다.
본고는 크게 세 가지 근거로 대상판결의 법리를 비판하였다.ⅰ)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취지가 조세포탈행위 등에 대한 행정벌이라는 주된 해석론에 비추어, 재취득한 주식에 대한 과세가 앞선 증여의제의 효력과 모순되거나 위법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ⅱ) 금전의 성질상 주식 매도대금과 매수대금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거래 및 명의신탁 행위에 따라 주식간 동일성이 단절되므로 명의신탁된 주식과 이후 재취득한 주식은 별개의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ⅲ) 주식명의신탁의 성질을 고려할 때 재취득한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가 조세평등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크게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반복된 명의신탁 행위를 제재할 현실적 필요성이 존재한다.
나아가 본고는 실제 판결의 사실관계에서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주식을 원심, 대상판결 및 본고의 서로 다른 법적 견해에 따라 산정하고, 그에 따른 증여세 부과액을 계산하였다. 위 3가지 결과를 각각 비교함으로써, 대상판결이 재확인한 법리가 과도한 증여세 부과의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함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취득대금을 매개로 한 전후 주식의 동일성을 근거로 명의신탁된 주식의 증여의제 인정 범위를 제한함은 타당하지 않다. 그보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문언에 충실한 적용을 통하여 집행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것을 제언한다.

목차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연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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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0)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도2579 판결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고, 그 장물의 처분대가는 장물성을 상실하는 것이지만, 금전은 고도의 대체성을 가지고 있어 다른 종류의 통화와 쉽게 교환할 수 있고, 그 금전 자체는 별다른 의미가 없고 금액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가 거래상 의미를 가지고 유통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장물인 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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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의견] (가)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 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는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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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2헌바173 전원재판부

    가. 명의신탁을 내세워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려는 이 사건 증여의제·추정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증여세 부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다른 대체수단들보다 납세의무자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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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51812 판결

    주권의 선의취득은 주권의 소지라는 권리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주권 취득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상법 제359조, 수표법 제21조). 여기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는 그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악의’란 교부계약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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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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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923 판결

    [1]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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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7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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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은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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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7. 3. 23. 선고 2015구합803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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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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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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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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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38 전원재판부

    상속세법(相續稅法) 제32조의2 제1항은 형식상(形式上)으로나 실질적(實質的)으로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에 위배(違背)되지 아니하고, 위 규정(規定)이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原則)에 대한 예외(例外) 내지는 특례(特例)를 둔 것만으로 조세평등주의(租稅平等主義)에 위배(違背)되지도 않는다. 다만 위 법률조항(法律條項)에는 무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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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3. 31. 선고 2005헌바1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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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6971 판결

    [1]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포함)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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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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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9174 판결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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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2두132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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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5. 9. 13. 선고 2005구단3434 판결

    한국증권업협회 중개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권예탁제도의 취지나 운영방법,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상 계좌대체 기재의 법적성질, 증권회사들이 고객의 장기보유주식 확인을 위하여 후입선출법에 의한 양도주식의 특정방식을 업무처리 기준으로 채택하여 운영하여 온 점, 따라서 양도주식을 그 취득일자에 의하여 특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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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2두27787 판결

    [1]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되는 거래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로부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과 대가관계에 있는 신주를 배정받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래가 결합하여 일체로 이루어진다. 또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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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66 전원재판부

    가. 심판대상조항들은 명의신탁을 내세워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이 형식에 흐르지 않고 진정한 실질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이를 보완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증여세회피의 목적을 가진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증여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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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바259 전원재판부

    가. 명의신탁을 내세워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려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증여세 부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다른 대체수단들보다 납세의무자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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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두1165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이하 `위 조항’이라 한다)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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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2022 판결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후 수뢰자가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뇌물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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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두12137 판결

    [1]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에 의하면, 상속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다만,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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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14196 판결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구 상속세법(1990.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의제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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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두8765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한다)은 제31조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3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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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1443 판결

    [1] 증여세 등 각 부과처분의 원인과 내용 및 피처분자들이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모두 공통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피처분자들의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법 제15조 소정의 관련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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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30644 판결

    흡수합병이 이루어짐에 따라 소멸회사의 합병구주를 명의신탁받았던 사람이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합병신주를 배정·교부받아 그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 합병구주와는 별도의 새로운 재산인 합병신주에 대하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합병구주에 대한 종전의 명의신탁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기는 한다. 그런데 ① 구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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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41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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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두145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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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위 단서 규정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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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6헌바87,97헌바5·29(병합) 전원재판부

    가. 명의신탁은 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정착된 이론으로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아니하나 탈법적인 목적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89헌마38 결정 이전부터 법령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입법을 마련중이었고, 더욱이 위 결정이 있은 이후에는 그 취지에 따라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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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이는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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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바40,2005헌바24(병합) 전원재판부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과 단서 제1호, 제2항 중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가 명의신탁을 내세워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이 형식에 흐르지 않고 진정한 실질과세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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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7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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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9. 2. 8. 선고 2017누422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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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0379 판결

    [1]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로부터 명의자에게 실질적인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것이면서도 단순한 명의신탁임을 가장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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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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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바47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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