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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철형 (법무법인(유) 태평양)
저널정보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조세논총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5 - 47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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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2022년도에 국세기본법과 관련하여 선고된 판결 중 판례공보 등에 공간된 판결은 10편이 되지 않는데, 이 중 4편의 판결에 대해 검토하였다.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조세회피목적의 우회거래나 다단계거래를 부인하고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 요건과 판단기준에 관한 기존 판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우회거래 내지 다단계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 판결로서 타당하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2825 판결은 동일한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가공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행위만을 기준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행위만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납세의무자 자신의 매입세액 공제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여부, 즉, 거래상대방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또는 환급 여부를 기준으로 부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① 관련 규정에서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적용요건인 부정행위를 세목에 관계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세목에 따라 다른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 ② 판례가 요구하는 주관적 요건(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법문상 장기부과제척기간이나 부당가산세의 과세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이러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두60226 판결은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영어조합법인의 출자자는 주주나 유한책임사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가 될 수 없다고 하였고, 이는 조세법규엄격해석의 원칙상 타당하다.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개법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이라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판단한 판결로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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