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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성길 (국세공무원교육원) 정진오 (광주지방국세청)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3-3집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43 - 7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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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은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형성된 개념으로 등기 등 공부에 의하여 공시할 수 있는 재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의 합의에 따라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공부상의 소유명의는 수탁자로 하는 제도이다.
명의신탁과 관련된 조세문제는 크게, 명의신탁과 실질과세원칙,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차명예금에 대한 증여추정,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귀속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에 따른 법적용 문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명의신탁과 관련된 현행 세법상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다. 토지?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이하,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어 주로 주식의 명의신탁을 중심으로 명의자인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규정은 타인명의를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는데 있다.
그동안 주식 등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 부과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던 1965년에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이래로, 명의신탁에 과세하는 것이 헌법이론적 측면에서의 타당성, 제재수단의 입법정책상의 타당성, 납세의무자에 대한 비례원칙 위반 등에 대한 위헌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현행 상증세법은 그 동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등을 반영하여 그 내용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한편, 2013.1.1.신설된 상증세법 제45조 제4항의 ‘차명예금 계좌에 대한 증여추정규정’은 금융실명법에서 규율하지 못하였던 차명예금 거래가 재산은닉,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되고 있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필요성에서 그 의미가 크며, 이의 적용을 둘러싸고 앞으로 납세자와 많은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증여의제, 차명예금 계좌에 대한 증여추정 외에도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귀속 문제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른 법적용상의 문제도 실무상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많이 연구된 특정주제에 한정하지 않고, 명의신탁과 관련된 조세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을 취한 관계로 다소 깊이 있는 내용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가급적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는데 초점을 두면서,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명의신탁에 대해 현행 규정만으로는 적용에 어려움이 많은 점들을 고려하여, 판례 등을 정리하여 해석?적용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현행 규정상의 쟁점들을 도출하고 입법상의 보완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명의신탁 법리와 주요 논점
Ⅲ. 명의신탁 관련 세법 적용상의 주요 쟁점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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