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지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7輯 第3號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427 - 477 (51page)
DOI
10.16974/stlr.2021.27.3.00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행법에서 지방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과세표준 산정까지의 단계와 그 이후가 구별된다.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국세인 소득세나 법인세의 그것과 같지만, 그 이후에 적용되는 세액공제․감면(減免)에 관하여는 지방세에 고유한 규정을 두는 일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빌려다 쓰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은 국세 과세관청이 지방세 과세관청에 일정한 ‘통보’를 할 의무와, 이러한 통보를 받은 지방세 과세관청이 이에 따라 세액을 ‘재계산’할 의무를 지우는 등 몇 가지 독특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방소득세의 신고․부과․징수에 이르는 절차적 단계에서 국세 과세관청과 지방세 과세관청 간의 상대적 관계가 항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입법의 흠결(欠缺)과 공백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법 상황을 고려한 결과로서, 지방세법이 과세표준의 계산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국세 과세관청에게 일정한 ‘주도적 지위’를 체계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는 일반론을 잠재적으로 세운 후 그 타당성을 몇 가지 측면에서 확인하여 본다. 대략 말하자면 ‘통보 조항’과 ‘재계산 조항’을 비롯하여 현행법이 두고 있는 몇몇 규정들이 실정법의 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하고, 나아가 실제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실무가 그러하다는 연혁적(沿革的) 측면 외에, 같은 사항에 관한 법적 판단을 두 과세관청이 중복하여 내릴 이유가 없다는 당위(當爲), 그리고 또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에 관한 판단에는 국세 과세관청이 고유의 전문성을 가진다는 현실이 함께 이러한 결론의 타당성을 강화한다. 이 글은 이 절차법적 ‘주도권’의 전제에 따른 일관된 구체적 해석론으로서, 과세표준에 관한 법적 판단을 내릴 권한이 국세 과세관청에 전속(專屬)하고 그러한 판단이 지방세 과세관청을 기속(羈束)한다는 점, 과세표준에 관한 쟁점이 문제되는 범위에서 쟁송 절차의 피고 적격이 국세 과세관청에게만 인정된다는 점 등을 주장한다. 일정한 내적(內的) 일관성을 가지는 이러한 해석론은 현실에서도 충분히 타당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도 이 글의 논의가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 글은 그에 더하여 지방세 과세관청이, 국세 과세관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비로소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됨과 관련하여,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아울러 논의한다.
한편 지방세를 관장하는 행정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에 관한 독자적인 규정을 두고자 하는 노력을 현재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이 방향으로 법이 계속하여 바뀌어 간다면 그러한 세액공제․감면의 영역에서는 (국세 과세관청의 주도권 없이) 지방세 과세관청 스스로가 판단을 내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그 전에 이러한 일을 무리 없이 해낼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쌓을 수 있도록 자원을 투입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지방소득세의 현황과 배경
Ⅲ. 부과·징수·쟁송 절차의 각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Ⅳ. 재계산 조항이 적용된 결과로 이루어지는 후속 조치에 대한 시간적 제약의 문제
Ⅴ. 요약과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2-329-000049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