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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영웅 (법무법인(유) 화우)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6輯 第3號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691 - 735 (45page)
DOI
10.16974/stlr.2020.26.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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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탁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조세의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복잡하다. 특히 부동산 신탁 사업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할지 수탁자가 부담할지에 관하여는 잦은 입법의 변경으로 인해 실무적으로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부동산 신탁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고, 체납이 발생할 경우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한 부가가치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때,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한도로 보충적인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구조이다. 입법의 취지는 납세의무의 단계적 체계를 통해 세수 일실을 최소화 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위탁자가 자신의 납세의무를 이용하여 부동산 신탁 사업 초기에 발생하는 환급금을 수령하여 횡령하는 행위가 개입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신탁재산을 비롯한 책임재산의 부족으로 인해 그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대한 조세포탈죄 처벌 가능성은, 조세범 처벌법 제 3 조 제 6 항의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관한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과거 금지금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이를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로 해석하여 징수만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하면서도, ‘신고가 형식적이어서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경우에만’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여 유죄 인정에 제한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취하였다.
비교를 위하여 조세포탈을 규정한 미국의 연방내국세법 제7201조, 독일의 국세기본법 제380조, 일본의 법인세법 제159조 제 1 항과 그에 관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정당하게 확정된 조세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조세징수 및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부동산 신탁관계에서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횡령에 따른 책임재산의 감소와 조세포탈 사이의 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탁자가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초기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횡령한 뒤, 이를 임의 소비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향후에 발생할 부가가치세 납부의 책임을 수탁자나 다른 신탁채권자들에게 전가하여, 신탁재산 자체를 부실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물적납세의무를 통해서도 부가가치세 징수를 곤란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그 일련의 행위가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비록 정상적인 신고로 인하여 조세채권의 확정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징수의 불능 또는 곤란을 이유로 위탁자에게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는 국가의 입장에서 그 누구에게도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징수할 수 없게 된다는 측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룬 금지금 사건과 그 행위 유형의 전개가 유사하고, 큰 틀에서 보면, 부동산 신탁 사업 초기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특성과 법령상의 환급청구권을 악용하려는 의도로, 위탁자가 자신이 지출하지도 않은 매입세액의 환급액을 횡령하여 고의로 신탁재산의 자력을 감소시킴으로써 물적납세의무 제도를 형해화할 뿐 아니라, 나아가 종국적인 징수의 불능 내지 곤란을 초래하여 국가의 조세 수입의 감소로 귀착되는 변칙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부동산 신탁과 부가가치세
Ⅲ. 부동산 신탁사업에서의 부가가치세 징수 회피에 대한 조세포탈죄 성립가능성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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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3)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1969 판결

    [1] 주택개량재개발조합(갑)의 전조합장이 상가조합원들의 우선수분양권을 침해하여 상가 전체를 을에게 매도한 상태에서 조합장에 취임한 피고인이 갑 명의로 을과 사이에, 종전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되 이미 을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은 자(병)와는 갑 명의로 재계약을 체결하고 병이 지급할 상가분양대금을 갑이 수령하기로 약정한 후 병으로부터 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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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5. 31. 선고 72도1090 판결

    강제집행면탈죄에서의 강제집행이라 함은 민사소송법 또는 동법의 준용에 의한 강제집행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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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하는 등으로 조세의 확정에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지만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3이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의 기수시기에 그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그것이 조세의 징수를 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결과인 경우에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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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759 판결

    가. 투전기업소를 경영하는 자가 국세청에서 작성된 "현금수입업종 지역별 시설등급별 1일 수입금액 산정표"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위 산정표는 사업자가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의 하한선을 정한 것으로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종결처리하여 주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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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채권양도는 채권을 하나의 재화로 다루어 이를 처분하는 계약으로서, 채권 자체가 그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로 바로 이전하고, 이 경우 양수인으로서는 채권자의 지위를 확보하여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이 그 목적인바, 우리 민법은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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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83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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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6111 판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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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25. 선고 99다59290 판결

    [1]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한편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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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2926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등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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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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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1]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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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396 판결

    [1]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나, 반드시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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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42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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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7헌바68 전원재판부〔합헌〕

    1.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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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527 판결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항이 추계결정의 방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이에 의한 포탈세액의 추계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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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다2310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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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소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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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5. 9. 선고 95도2653 판결

    [1] 조세포탈범에 있어서 그 포탈세액의 계산 기초가 되는 수입금액 등의 추정계산은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야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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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1]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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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4 판결

    [1] 피고인이 운영하는 오피스텔 등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인 甲 주식회사가 시공사인 乙 주식회사와 공동사업자로서 상호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회사는 공동사업이행협약 등을 통하여 상당한 재산상 이익과 노무를 출자하고 위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조합을 구성하였으므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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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3. 10. 선고 92도147 판결

    가. 법인 대표자가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면 회사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 것이고 이는 곧 회사의 익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회사 대표자가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횡령함에 있어 경비지출을 과다계상하여 장부에 기장하고 나아가 이를 토대로 법인세 등의 조세를 납부한 경우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하여 조세를 포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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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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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13393 판결

    주택분양보증을 위하여 위탁자인 사업주체가 수익자 겸 수탁자인 분양보증회사에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분양신탁의 경우, 분양보증회사는 사업주체로부터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를 전제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초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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