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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1 - 13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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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형법에서는 범죄가 실현되거나 완성되지 않아도 그러한 행위를 의도한 범죄와 독립하여 처벌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수(attempt), 공모(conspiracy), 교사(solicitation)가 그러한 경우이다. 이를 ‘미완성 범죄’(inchoate crime) 또는 ‘기수전 범죄’라고 한다. 이러한 미완성 범죄들은 각각의 성립요건을 가지고 있는데, 공통적으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범죄를 범하려고 하는 특별고의나 목적(special intent or purpose)이 있어야 하고,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목적을 수행하는 행위(act)가 있어야 한다. 미완성 범죄를 행한 자는 자신이 의도한 범죄와 같게 처벌되거나 감경하여 처벌받게 된다. 미국형법도 미수를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처벌하고 있다. 다만 미국형법은 중지미수(abandonment, renunciation)와 불능미수(impossibility)를 항변사유(defense)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와 다른 점이다. 법체계와 법이론이 상이한 우리 형법과 미국형법상 미수에 관한 한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 먼저 유사한 점으로는 미수의 유형으로서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가 존재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나아가 장애미수에서 미국의 근접성 기준과 우리의 밀접행위설이 유사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중지미수의 경우 미국형법이 자발적이고 완전한 중지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경우 중지미수의 기준을 자의성에서 구하는 점도 유사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불능범과 불능미수를 구분하는 것도 유사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자의 미수에 대한 접근방식은 다소 상이한 점이 많다. 먼저 우리의 경우는 예비와 미수를 구별하면서 중대범죄의 경우 예비도 처벌되는 반면, 미국형법은 예비를 처벌하지 않은 점이 큰 차이점이고, 장애미수의 경우 우리는 개별범죄마다 실행의 착수시점을 결정하는 데 반하여 미국에서는 근접성 기준이나 명확성 기준 또는 실질적 단계 기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일한 기준 방식을 택하고 있는 점도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중지미수를 항변사유로 인정하여 이에 해당하면 범죄가 조각되는 점도 우리와 다른 점이다. 나아가 불능미수에 대한 접근방식도 우리는 위험성 판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최근 사실적 불능과 법률적 불능의 구분을 포기하고 이를 모두 처벌하는 것도 우리와 다른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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