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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행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6卷 第2號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123 - 14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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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적 불능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최근의 국제적 흐름은 원시적 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유효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민상법의 통일화 경향에 잇닿아 있기 때문에,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사견으로는, 민법은 사법의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유효로 할 경우에, 당사자의 선의, 악의, 과실 유무에 따라 규범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담보해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라는 법리는 여전히 타당하다.
다만, 민법 제535조가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1관 계약의 성립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약이 불성립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본다.

목차

Ⅰ. 연구의 배경
Ⅱ. 원시적 불능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Ⅲ. 우리 민법에 있어서의 원시적 불능
Ⅳ. 구체적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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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법인이 원고를 사무직원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고 그 통지와 아울러 `1989.5.10.자로 발령하겠으니 제반 구비서류를 5.8.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통지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통지에 따라 제반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한 후, 원고의 발령을 지체하고 여러 번 발령을 미루었으며, 그 때문에 원고는 위 학교법인이 19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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