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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인표 (춘천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도덕윤리과교육 도덕윤리과교육 제61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79 - 203 (25page)
DOI
10.18338/kojmee.2018..6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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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남북통합을 위한 통일교육이 정치적 상황에 따른 부침을 극복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통일교육에 관한 합의 내용을 시안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통일부가 새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책인 ‘통일국민협약’ 추진과 맥을 같이하면서 그동안 통일교육계에서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이 강조된 숙원을 이루기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자 함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다른 나라의 사례로서 인용되고 있었던 보이텔스바흐의 합의(Beutelsbacher Konsens)’의 내용과 ‘독일 문제에 관한 교육지침’그리고 제 3장의 ‘실제수업에서 유의할 점’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 그간 논의되었던 동향을 소개하였다. 이어 ‘통일국민협약’의 명칭을 ‘통일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로 명명하고 그것을 2원적으로 ‘일반적 수준’과 ‘세부 유의점 수준’으로 나누어 합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일반수준 합의’ 내용과 ‘세부 유의점 수준 합의’ 내용의 예를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정책적 추진 체계와 교육적 필요성
Ⅲ. 사회적 합의를 위한 독일 사례들
Ⅳ. 통일국민협약의 내용 수준 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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