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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10 - 229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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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타인권리매매에 있어서 이행이익의 배상이 인정된다고 하는 그 동안의 입장에 있어 불명확함이 존재함을 지적하고 이를 사안에 따라 나누어서 설명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타인권리매매가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눌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불명확한 기존의 입장에서 이를 구분하지 않고 논의를 전개하는 것으로 부터 기인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나누어 그 소지를 없애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민법 제570조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이 이행이익의 배상일 수 있는지를 담보책임에 대한 각 입장에 따라 나누어 소개하였다. 이는 만약 동조에서 이행이익의 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면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을 나누지 않고 이행이익의 배상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인데, 많은 견해에서 이행이익의 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 으며, 담보책임의 원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도 손해배상의 내용은 최대한 제한되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민법 제570조에서 이행이익의 배상을 인정할 수 없거나,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민법 제57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는 결국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따라 이행이익의 배상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만 이행이익의 배상이 인정되며, 원시적 불능에는 민법 제535조의 신뢰 이익의 배상 혹은 민법 제750조에 의해 그와 유사한 내용의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67년 대법원 판결은 민법 제570조를 근거로 이행이익의 배상을 인정한 게 아니라면, 사안이 후발적 불능이라는 전제 하에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마찬가지로 민법 제570조에 의하지 않는 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의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행이익의 배상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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