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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71 - 11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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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5. 12. 9. 공표된 물품통신판매에서의 담보책임에 관한 EU의 입법지침안(이하 “지침안”이라 한다)의 내용을 파악하고 우리 전자상거래법의 개정방향을논구한 것이다. 지침안은 EU 물품통신판매에서의 담보책임법의 완전한 통일을 기하고자 한 것으로 아울러 소비자보호수준을 소비재매매지침보다 일부 제고하였다. 현행 EU 계약법과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변화로는 ① 소비자의 판매자에 대한하자통지의무를 폐기한 점, ② 경미한 하자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있도록 한 점 및 ③ 하자추정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한 점을 들 수 있다. 우리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에서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으므로그에 대하여는 민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민법의 담보책임은 대등한 계약당사자를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이어서 소비자보호 라고 하는 B2C 거래에서의 핵심과제를수행하는데 한계가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의 입법자는 사법(私法)의 기본법인민법에 소비자계약의 특성을 반영하는데 아직까지 소극적이다. 그렇다고 민법이 개정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지침안을 계기로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을 촉구함으로써 소비자보호에 관한 현재의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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