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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화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44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595 - 62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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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목적물의 물건의 하자의 존재 여부는 매수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법적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인정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건의 하자 존재여부는 매수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하자의 존재여부 판단과 관련하여서 독일민법은 2022년에 독일민법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하자판단의 시스템과는 다른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는 유럽연합의 물품매매지침을 국내법화하면서 물품매매지침이 가지고 있던 체계와 구조를 전부 독일민법에 이식하게 되면서 이루어진 변화이다. 당해 물품매매지침이 이른바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관련 법률규정에 대한 완전한 조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면도 있었지만, 이러한 변경된 체계를 당해 물품매매지침이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매매에 한정하지 않았고, 모든 일반 매매법의 체계를 이에 맞추어서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작은 변화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독일 매매법이 물건의 하자 판단에 있어서 일종의 단계적 구조를 지켜온 것은 사적자치라는 민법의 일반원칙에서 파생된 것으로 주관적 하자판단이 객관적 하자판단에 비해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오랜 사상적 기초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독일민법은 물건의 하자판단과 관련하여서 독일민법 제434조를 개정하면서 이른바 주관적 하자와 객관적 하자를 동일한 위치에서 중첩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이를 통하여서 객관적 하자가 이른바 물품의 성상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이를 통해서 실무상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던 매수인의 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민법은 독일민법 제434조 제3항에서 매매목적물의 성상에 대한 객관적 요구조건을 규정하면서 그에 대한 일종의 유보로서 이러한 객관적 기준은 매매당사자간의 유효한 약정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적자치의 원칙이 함께 기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반하여서 소비자매매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성상의 합의, 이른바 소극적 성상합의에 대해서는 그 합의의 유효성에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독일민법 제47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소극적 성상합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소비자가 물품의 성상이 객관적 요구사항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특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과 이러한 소극적 성상합의가 명시적,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서 개정 전 독일민법에서 매수인 내지 소비자 보호에 있어서 문제가 되던 상황, 즉 매도인이 당해 물품의 성상에 대한 설명을 계약서에 단순히 담아두고 이를 당사자간의 주관적 성상의 합의로서 주장함으로써 매수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구제수단의 행사가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경우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는 큰 발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중고물품의 거래나 온라인 거래 등에 있어서는 실무상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독일민법의 변화를 전체적으로 고찰해 보면 이는 지금까지 사적자치를 근거로 이론적 정합성을 위해 인정되어왔던 주관적 하자의 객관적 하자에 대한 우선성이 실제에 있어서는 매수인 보호를 위해서 충분히 기능하지 못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적어도 소비자매매에 있어서 주관적 하자와 객관적 하자의 판단을 중첩적으로 요구하고, 객관적 하자를 위한 요구조건을 변경하기 위하여 소극적 성상합의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식의 입법 방향은 세계적인 매매법의 흐름과도 일치하고, 우리법의 발전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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