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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39 - 15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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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상 안전의무를 게을리 하면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부작위불법행위가 인정된다. 그 법리구성은 결과책임으로서의 위험책임과 유사하다. 그러나 위험책임은 민법상의 과실책임주의에 관한 예외적 책임으로서 적극적 입법을 통한 특별법의 형식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한계에 있기에 그러한 입법적 조치없이도 위험책임의 법리를 구현할 수 있는 책임법리가 바로 “사회생활상 안전의무의 법리”라는 것이다. 물론 독일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생활상의 안전의무”의 인정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는 개인의 자유권이 상당히 침해되고 소송남발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난도 없지 않다. 예를 들어 독일의 판례에 따르면 호텔 이용자가 욕실에 타월이 비치되어 않았기에 샤워 후 젖은 상태에서 욕실에서 나오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었다고 하여 호텔업주에게 “사회생활상 안전의무”의 위반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기도 하였다.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책임의 완전한 일반조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보호범위에 있어서는 우리 민법 제750조의 법률요건만 충족하면 많은 사안을 포섭할 수 있었기에 독일 민법에서처럼 불완전한 불법행위책임조항에 대한 보충적 의미로서의 “사회생활상 안전의무”라는 개념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고, 오히려 과실책임과 위험책임의 중간적 위치의 책임으로서 가해자의 과실이 추정되어 가해자가 면책을 위하여는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중간책임이 그 의미를 가졌다. 그러나 실상은 이러한 중간책임으로서 우리 민법 제759조의 동물점유자책임에 있어 동물점유자의 동물에 대한 보관의무는 본고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물건(동물도 물건에 준한다고 본다)의 위험에서 도출된 “사회생활상 안전의무”로서 동물에 대한 보관의무인 것이고, 아울러 사용자책임에서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대리감독자의 피용자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의무도 임무의 이전에 의한 위험에서 부담하는 “사회생활상의 안전의무”인 것이었다. 물론 사용자책임에서의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도 계약관계에서 파생된 “사회생활상 안전의무”인 것이다. 결국 우리 민법도 입법적으로는 “사회생활상 안전의무”를 소위 불법행위법상의 중간책임에 도입하여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우리 민법 제750조가 완전한 일반조항으로서 소위 부작위 불법행위의 유형도 불법행위로서 포섭할 수 있지만, 부작위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에는 원칙적으로는 작위의무에 관한 법적근거를 전제로 하기에 모든 유형의 부작위 불법행위를 포섭하기에는 그 한계가 지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법에서의 “사회생활상 안전의무”는 독일 판례를 통하여 더 이상 작위의무의 명문규정의 근거를 요구하지 않았고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기에 비록 소송남발 등의 부정적 요소도 부정할 수는 없으나, 그만큼 부작위 불법행위책임에 관해서는 우리나라보다 피해자 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책임법리인 점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여전히 있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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