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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金燕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5輯 第4號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11 - 14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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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바로 실제 사례에서 국제조세와 관련된 일반적 조세회피행위 규제 영역에서 한국과 중국, 양국의 법원이 어떻게 접근하였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비교 분석해보았다. 중국과 한국 법원 사례 중 기본적으로 유사한 사실관계의 사안을 가진 사례를 비교 검토하였는데, 국제 거래에서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이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 조항인 중국 기업소득세법 제47조를 직접 적용하여 과세논리를 처음으로 제시한 중국 사례인(2016) 最高法行申1867号판결과 한국 사례로는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을 비교 대상 사례로 다루었다.
본 논문에서 직접적으로 비교 분석 대상이 되는 사례는 명목회사를 중간에 두는 기업지배구조 하에서 국내에 있는 기업의 주식을 해외 중간회사에서 거래하였을 때, 여기에서 발생되는 주식 양도소득의 원천은 국내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검토 대상 사례에서는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 조항을 직접 적용하여 중간회사를 도관체로 인정한 사례(중국의 비교 대상 판결례)와 중간지주회사의 역할 및 기능에 비춰 실체성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 사례(한국의 비교 대상 사례)로 나누어지고 있다. 후술하는 내용에는 유사한 사실관계와 조건 하에서 인접한 국가인 중국과 한국의 각국 법원이 어떠한 논리에서 사안을 다루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더불어 본 논문에서는 최근 OECD/G20 BEPS Project Action 6 최종보고서에서 남용하여 조약혜택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안되어 다자협약을 통해 조세조약에 반영된 주요 판단 기준(Principle Purpose Test)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비교 검토 대상 사례와 같이 일반적 조세회피행위로 여겨질 수 있는 사례에 대해 어떠한 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중한 비교 사례에 관한 구체적 분석
Ⅲ. 대상 사례에서의 접근 논리에 대한 비교․검토
Ⅳ.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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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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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수의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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