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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현철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2집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193 - 219 (27page)
DOI
10.56544/JBLR.2023.09.7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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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쟁송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쟁송절차를 단순화하고, 전문적이며 독립된 쟁송기관을 구성하여야 한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 및 과세행정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조세쟁송절차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로 구성된 복잡하고 중첩적인 다단계구조를 철폐하고,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만을 존치시키되, 조세심판기관을 국무총리 소속의 조세심판원으로 일원화하여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조세쟁송기관이 공정한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편제 및 인적 구성에 있어서 과세기관과 독립된 기관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조세심판기관의 발전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주(state)의 조세심판위원회(Board of Tax Appeals)의 경우 주의 과세기관과는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서 위원은 조세에 관한 행정이나 과세를 하는 기관의 직책을 갖지 못하고 상근직으로 직무에 전념할 의무를 지고 있다. 조세심판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세심판관의 구성에서 현직 공무원은 배제하고 민간전문가만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또한 조세심판관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원을 상근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조세법률관계의 전문성 및 기술성에 비추어 미국의 연방조세법원(United States Tax Court)과 같이 조세사건만을 처리하는 조세법원을 설치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헌법상 특별법원은 군사법원을 제외하고 허용되지 않으므로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판사를 구성할 수는 없으나, 전문법원으로서 조세법원을 설치하여 가능한 한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판사를 인사 발령하거나 일정 기간의 교육을 통하여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고, 조세전문가를 채용하여 재판업무를 보조하도록 한다면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세쟁송기관의 독립성과 책임성, 전문성의 확보는 심판의 공정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조세쟁송절차
Ⅲ. 미국의 조세쟁송절차
Ⅳ. 조세쟁송절차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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