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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형민 (김ㆍ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6輯 第1號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1 - 3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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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모델조세조약 제4조 제2항은 개인이 양 체약국의 법령에 의하여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할 수 있는 거주지 판단기준(tie-breaker rule)을 규정하고 있다. OECD 모델조세 조약은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적, 상호합의를 순차적으로 판단하여 개인인 이중거주자의 거주지를 정하고 있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은 OECD 모델조세조약 제4조 제2항과 내용이 같은 한ㆍ일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을 적용하여 한국 국적의 축구선수가 일본 프로 구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경우,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한국이 아닌 일본에 있다고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국내 하급심 판결은 항구적 주거(제1순위)가 양 체약국에 있다고 인정하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제2순위)를 통해 거주지를 판단하고 있어 일상적 거소(제3순위)와 국적(제4순위)을 명시적인 고려 요소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대부분의 판결은 일상적 거소의 주요 판단 요소인 체류기간을, 일부 판결은 국적을 각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사정으로 고려하였다.
체류기간은 거주지 판단기준의 항구적 주거(제1순위)에 비하여 직관적이고 명확하며 조세회피 가능성이 적은 편이고, 더 오래 체류한 국가가 과세관할권을 갖는 것이 개인의 연고를 보다 더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적 또한 국가의 보호와 혜택에 대한 대가적 관점에서 거주지 판단 시 고려할 필요가 있고, 항구적 주거에 비하면 조세회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현재의 OECD 모델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서는 체류기간과 국적을 제3순위 이하에서 규정하므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제2순위) 판단을 위한 주요 고려 요소가 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합리적인 거주지 판단을 위하여 OECD 모델조세조약 제4조 제2항은 이중거주자의 거주지를 항구적 주거부터 상호합의까지 단계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다만 실효적 관점에서는 최소한 모델조세조약의 주석에 체류기간과 국적을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고려 요소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의 법적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가 간 통일적 해석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보다 중요한 판단요소를 선정하여 모델조세조약이나 그 주석에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OECD 모델조세조약 제4조 제2항의 거주지 판단기준
Ⅲ. 개인인 이중거주자의 거주지 판단기준 평가
Ⅳ. OECD 모델조세조약 제4조 제2항과 그 주석에 관한 제언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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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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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16. 6. 14. 선고 2014구합563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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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6. 11. 11. 선고 2014구합745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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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7. 6. 14. 선고 2016누670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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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5025 판결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세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이는 소득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의 괴리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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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두375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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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2호가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의 의미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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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4. 10. 10. 선고 2013누277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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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4. 6. 27. 선고 2012노5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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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누483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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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지방법원 2016. 7. 12. 선고 2015구합90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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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에 따라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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