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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론
Ⅱ. 조세회피행위의 규제방식
Ⅲ.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동향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두770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12917 판결
[1]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또는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에서 규정한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이를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두10591 판결
[1] 외국 및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에 의하여 파나마 등 해외에 설립된 甲 외국법인이 위 금융기관들에게서 차입한 돈으로 선박들을 매입하여, 해운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乙 내국법인이 파나마 등 해외에 설립한 丙 외국법인과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乙 법인은 丙 외국법인과 위 선박들에 관한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 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7. 9. 선고 90누9797 판결
가.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1989.12.30. 삭제되었음)의 규정은 양도자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은 물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2. 9. 선고 2008두1329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12. 11. 9. 선고 2011구단20638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7. 12. 4. 선고 2007누12691 판결
[1]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규정 형식과 `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해석,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위 법령상 법인의 `설립’에는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뿐 아니라 설립등기와 결합되지 않은 `실질적인 설립행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4411 판결
[1] 영국령인 버뮤다 및 케이만군도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인 甲 등이 말레이시아 법인 乙을 통해 국내 주식을 양수하여 丙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는데 丙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乙 법인에 주식의 양도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35 판결
[1]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7711 판결
[1] 조세조약은 거주지국에서 주소, 거소,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거주지국에서 그러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지는 자가 아니라면 원천지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이 원칙이고,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두1406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0127 판결
[1]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상당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구 법인세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두21373 판결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양도인과 양수인을 거래당사자로 내세워 양도거래를 한 경우 양도와 양수의 주체 모두에 관하여 명의와 실질에 괴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납세의무자 대신 양도인을 내세운 것만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일 뿐 양도거래에서 양수인을 내세운 것에는 아무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027 판결
원고와 갑이 서로의 토지를 교환하고 각자 교환취득한 토지를 다시 을 은행에 양도한 것이 과중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 해도 위와 같은 토지 교환행위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기 위하여는 권력의 자의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세법률주의의 법적 안정성 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두500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두2539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274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1. 9. 선고 98두14082 판결
[1]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법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바,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이른바 부당행위계산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63 판결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은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3961 판결
[1]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9959 판결
종합무역상사 甲 내국법인이 외국법인들의 수출입 거래에 개입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수출자 乙 외국법인에게서 연지급조건 신용장 방식(Shipper’s Usance L/C)으로 구리, 금, 콩, 아연 등 재화를 수입하고 이를 제3국에 있는 해외수입자 丙 외국법인에 전신환송금(Telegraphic Transfer), 연지급조건 신용장 방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국내원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63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두453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3711 판결
[1]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주식의 소각으로 인해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그 취득한 주식의 처분을 제한하는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주식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두8648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2항 제2호는,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장외거래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업협회에 유가증권신고 등을 한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3. 7. 3. 선고 2012누3695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두391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두2332 판결
[1]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를 은폐하기 위한 이른바 우회대출의 방법에 의한 대출거래가 통정허위표시 내지 명의만을 대여한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558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누7170 판결
매도인이 건설회사가 아파트건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인 앞으로 양도하게 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이유로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의 양도를 고집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 개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후에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도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2. 9. 5. 선고 2011누3143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466 판결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인 甲이 케이만군도 법인 乙을, 乙은 룩셈부르크 법인 丙을, 丙은 벨지움국 법인 丁을 각 100% 출자하여 설립하고, 丁은 다른 투자자들과 합작으로 내국법인 戊를 설립하여 다른 내국법인 己의 사업 부분을 인수한 후, 戊가 丁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丁이 벨지움국 법인이라는 이유로 `대한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7311 판결
[1]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단위를 달리하여 순차 이루어진 2개의 징수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서 당초 처분과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이 후행 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는다고 볼 수 없고, 후행 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3. 2. 1. 선고 2012누404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0두2096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5179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11누1473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1]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과 상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에는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 그로써 법인의 설립은 완성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없는 법인의 설립은 있을 수 없고, 일단 법인이 설립등기로써 성립한 이후에는 그 법인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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