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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의석 (법무부)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5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70 - 110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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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경우, 계약서의 개별조항과는 달리, 작성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작성한 후 유통한다. 특히 선하증권과 같은 유가증권의 경우 그 유통성으로 인하여 계약체결의 상대방이 아닌 자에게도 쉽게 양도될 수 있는 성질이 있어 계약체결과정에 참여한 바 없어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함에도 그 내용에 구속을 받는 자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여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그 법리와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약관의 효력은 운송물의 손상으로 인하여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문제된다. 특히 중재약관의 경우 그 존재로 인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자는 상대방의 항변이 있을 경우 소각하 판결을 받게 된다. 이러한 효과는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매우 불이익한 면이 있음에도, 대상판례는 중재약관의 선하증권의 소지인에 대한 구속력을 쉽게 인정하고 있는데, 그 법적 근거와 구속력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한 선행연구도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선하증권 이면약관의 중재약관의 구속력을 무분별하게 인정할 경우,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운송물의 손상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자신과 관계가 없는 지역에 가서 중재를 하여야 하므로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고 큰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효력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는데, 약관을 통제하는 장치로서 약관규제법 및 우리 상법 제799조에서 규정한 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원칙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중국 및 미국 등 해외의 판결례를 참고하여 검토하여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하증권의 중재약관
Ⅲ. 관련 판례
Ⅳ. 관련 해외 판례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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