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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원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41 - 17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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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국제거래와 관련된 분쟁해결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의사는 충실히 존중되어야 하고, 선하증권 등의 이면약관에 기재된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관련 합의의 효력도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의 해석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의 요건으로서 외국법원과 사건 사이의 합리적 관련성을 요구함으로 인해, 분쟁해결지 선택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한편 선하증권 등의 이면약관에 운송계약에 적용될 준거법에 관한 규정 있는 경우, 이러한 준거법 약정은 채무불이행책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책임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할 것이다. 또한 해상운송계약상 피보험자겸 계약운송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책임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실제운송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책임보험금을 수령한 자를 대위하여 실제운송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구하는 경우, 후자의 준거법도 국제사법 제32조 제2항의 법리에 따라 선하증권 등에서 규정한 계약의 준거법이 되는 것이 위 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나아가 국제사법 제32조 제3항에 의한 종속적 연결이 부정될 경우, 불법행위의 준거법은 동 조 제1항이 규정한 행위지법이 될 것이다. 그런데 해상운송에서 운송물의 손해발생 장소가 불확실하거나, 손해발생의 원인제공지와 결과발생지가 상이한 경우, 불법행위의 준거법으로서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하는 행위지에는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이루어진 행동지 뿐만 아니라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의 침해가 확인된 결과발생지도 포함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국가의 법을 선택할 수 있고, 피해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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