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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17 - 23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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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정형화하며 법률의 상세화의 역할을 담당하며 국제거래를 원활하게 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약관을 통하여 통일적․정형적 거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거래관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법률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가 있다. 또한 리스, 신종카드계약, 할부금융 등의 계약행태가 다수 나타나게 되었고 앞으로도 법률에 없는 신종계약형태가 계속하여 출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 법률을 보충하는 내용으로서 현대 거래에서 불가피하게 약관을 이용하게 된다. 이처럼 새로운 유형의 계약을 규율할만한 실정법이 없는 경우 실정법을 보완하는 기능도 약관이 수행한다. 그런데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약관의 내용을 사업자가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하여 고객에게 위험을 전가하거나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즉 약관에는 역기능으로서 계약상 지위의 남용, 거래위험의 상대방 전가의 문제점이 있다. 이에 국가가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상당수의 국가가 약관의 규제를 위한 입법을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1986년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동 법에서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해석이 문제가 되고 있고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약관이 계약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약관을 일반인이 발 수 있게끔 분명하게 밝히고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이 요구할 경우 사본을 내어주어야 한다. 또한 약관의 계약편입을 위하여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만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독일에서는 약관의 계약편입을 위하여 약관을 지적하고 추정적인 인식가능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때 실제로 인식할 것까지는 요구하지 아니한다. 그렇지만 인지 가능성은 실제로 존재하여야 하고 약관상의 인지조항에 의하여 대체되지는 않는다. 추정적 인식가능성을 위해서는 약관 내용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설명의무의 대상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종래 법원은 약관내용이 일반적이고 공통적이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조항, 법률의 규정을 단순히 반복하는 조항 및 구체적으로 고객이 잘 알고 있는 사항은 설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자들도 대체로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법률의 규정을 단순히 반복하는 조항이라고 할 경우 법률의 의미가 어디까지 미치는 지가 문제된다. 법률의 의미가 확대되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된다. 따라서 일정한 범주로 국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통 법령이라고 하면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회사법상 경영판단원칙의 적용과 같이 다른 영역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약관설명의무를 면제하는 법률의 규정이라고 할 때에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내용을 단순히 반복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밖의 세부 규정이나 지침 등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지침 등을 반복하는 약관은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대상 판결에서 금융위원회 고시, 행정규칙의 내용과 동일한 약관도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것은 타당하다.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고 사후의 경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약관설명의무의 대상인 경우와 대상이 아닌 경우를 판례, 분쟁조정례 및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유형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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