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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3 - 14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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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은 국제운송의 핵심적 부분이다. 본 논문에서는 해상운송계약의 종류별로 각 준거법결정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해상물건운송계약에 기존의 국제적 운송규범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는 당해 국제규범에의 가입이 선행되어야 하고, 당사자간의 적용 합의가 있더라도 이는 실질법적 지정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보충적 내지 객관적으로 국제사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국내법이든 외국법이든 준거법이 적용된다. 우리나라 국제사법에는 해상물건운송계약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고 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일반규정인 국제사법 제25조 및 제26조의 해석에 의하여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준거법이 정해질 것이다. 해상여객운송계약은 해상물건운송과는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그 준거법의 결정도 다른 입법례를 참고하여 여객의 상거소지법 등으로 달리 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용선계약은 특수한 성질이 있는 계약이니 만큼 용선계약의 종류에 따라서 검토가 필요하고 각 계약의 성질에 맞게 준거법결정을 논해야 한다. 선하증권은 운송계약의 한 형태이므로 운송계약과 독립적으로 또는 병행하여 준거법 결정과정의 논의의 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해상운송계약서에 등장하는 지상약관의 효력도 문제가 되는데 선하증권에 삽입된 지상약관이냐 용선계약에서의 지상약관이냐 등 경우에 따라서 지상약관을 저촉법적 지정 또는 실질법적 지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해상운송계약은 실무와 판례에서 많은 국제사법적 쟁점을 제공하는 분야로서 앞으로 그 준거법 결정과정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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