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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상민 (조세심판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5輯 第3號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371 - 401 (31page)
DOI
10.16974/stlr.2019.25.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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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고만 한다)가 효율성 등을 이유로 그 사무의 취급이나 사업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국가등의 사무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에서 공공성 등을 들어 막연히 납세의무를 지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부가가치세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에 따라 대부분 면세대상으로 생각하고, 거래징수나 매입세액 공제의 문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령은 일정한 경우 국가등이 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국가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민간위탁을 하는 많은 경우에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국가등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보통 그에 필요한 부동산이나 설비 등을 함께 제공하여 사용․수익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볼 때 국가등이 반대급부로 어떠한 대가를 수령하였다면, 국가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이 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일률적으로 말할 것은 아니고, 누가 직접적인 거래당사자인지, 즉 누구의 명의와 책임 및 계산 하에 해당 거래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직접 운영’하는 경우와 ‘위탁 운영’하는 경우로 나누어 따져 보아야 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 국가등과 민간수탁자인 제3자, 최종소비자인 일반이용객 사이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문제를 거래단계별로 구분하여 그 단계의 납세의무자를 중심으로 각각 살펴보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그 사무가 가지는 공공성 등을 별도로 고려할 것은 아니고, 실질에 따라 거래내용을 파악한 후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를 특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의 기본 이론과 구조에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판례 역시 같은 취지로 보이는바, 우선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48754 판결은 국가등이 그 사무 등을 위탁하면서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한 사례에서, 그 실질을 국가등이 대가를 수령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취득비용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였다. 이때 공공성 등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60287 판결은 국가등으로부터 그 사무 등을 위탁받은 민간수탁자가 자신이 공급한 용역을 면세대상이라 잘못 판단하여 일반이용객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거래징수 하지 않았다가 이후 부가가치세가 한꺼번에 부과되어 이를 납부한 사례에서, 민간수탁자와 최종소비자인 일반이용객 사이의 부가가치세 문제는 민간수탁자를 중심으로 별도로 판단하여야 함을 전제로, 해당 부가가치세는 결국 민간수탁자 본인이 최종 부담자이므로 민간수탁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다거나 반대로 국가등이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민간수탁자가 국가등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두 판결의 결론은 모두 부가가치세의 기본 이론과 구조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시작하며
Ⅱ. 국가등 사무의 민간위탁 시 부가가치세의 과세구조
Ⅲ. 포괄적 ‘위탁 운영’한 경우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검토
Ⅳ. 마치며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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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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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48754 판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단체에게 시설의 관리 등을 위탁하여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단체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거래당사자로서 제3자에게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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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3527 판결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문언 내용과 취지,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6호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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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2061 판결

    [1]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이른바 부당이득은 그 수익의 방법에 제한이 없음은 물론, 그 수익에 있어서도 그 어떠한 사실에 의하여 재산이 적극적으로 증가하는 재산의 적극적 증가나 그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게 되는 재산의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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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3. 30. 선고 98헌바7,18(병합) 전원재판부

    가. 법률조항의 한정위헌을 구하는 청구라 하더라도 청구취지가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불명확성을 다투는 경우로 이해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심판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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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25978, 225985 판결

    [1]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1조). 이러한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을 얻은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가령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도 이익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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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다카2219 판결

    가. 상법 제24조는 금반언의 법리 및 외관주의의 법리에 따라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영업을 하게 한 경우 그 명의대여자가 영업주인 줄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명의차용자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외관을 만드는데에 원인을 제공한 명의대여자에게도 명의차용자와 같이 변제책임을 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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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추1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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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55329 판결

    [1]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매입세액이 오로지 비과세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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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60287 판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1조). 이러한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을 얻은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가령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는 것과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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