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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8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67 - 40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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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권원 없이 과실을 취득한다는 것과 수익자가 타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다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민법에는 제201조 내지 203조와 제741조와 제747조 및 제748조에 각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가 물권편에서 점유의 장에, 후자는 채권편에서 부당이득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규정들은 권원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부터 과실 내지 이득을 취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그래서 서로의 규정이 충돌한다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중요한 입법 해석상의 문제점을 나타내게 된다. 예컨대 동일한 내용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느 규정에 의해서 과실을 취득할 것인지 아니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해야 하는 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했을 경우에 무인론과 유인론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리 된다는 것이다. 즉 무인론에 의하게 되면 민법 제748조를, 유인론에 의하게 되면 민법 제201조를 적용하여 그 반환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반환범위에서 차이가 나고, 그 차이에 따라서 점유자나 회복자 그리고 수익자나 손실자는 또 다른 다툼의 여지를 남기게 된다. 이는 지극히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부당이득의 문제에서도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와 침해부당이득의 경우로 나누어서 접근할 수밖에 없게 된다. 즉 전자는 민법 제748조가 적용될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민법 제201조를 적용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하나의 내용에 대한 입법의 구조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손실자에게나 수익자에게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낳게 한다. 왜냐하면 급부부당이득의 경우는, 이를 물권적반환청구권으로 귀결되어 회복자가 점유자에게 청구하게 되는 과실반환청구권의 행사를 차단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침해부당이득의 경우보다도 그 반환의 범위가 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민법 제201조 이하와 민법 제741조 이하의 규정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의 문제, 그리고 전자가 후자에 우선적용 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이에 대해 최근의 대법원은 전기사업자의 고압 송전선 설치와 관계해서 민법 제201조 제2항과 민법 제748조 제2항의 관계에서 전자는 후자의 특칙이 아니라고 판결한바 있다. 이러한 판결의 의미는 악의의 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는 그 법적인 성질이 불법행위에 준해서 과실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도 하다. 이는 위 판결에는 이자는 물론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한 것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회복자 내지 손실자를 지나치게 보호한 결과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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