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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65 - 19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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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자는 수도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비수도권지역의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수도권 지역으로 전기를 송전하고 있다. 전기사업자는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할 때 토지소유자의 허락없이 토지 위에 이를 설치하고 있어 문제된다. 토지소유자의 송전탑 또는 송전선의 철거청구에 대하여 판례의 대다수는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하며, 토지소유자의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철거청구는 전기사업자가 직접 해야 하는 것으로 토지소유자가 대체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전기사업자가 송전선 등을 실제로 철거하기까지의 손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묻든가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해결할 수밖에 없다. 부당이득금의 반환범위는 수익자의 선의 또는 악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수익자가 악의인 경우 민법 제201조 제2항 또는 제748조 제2항의 적용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나 판례는 제74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악의의 수익자가 토지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범위에 이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 밖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토지수용에 의한 손실보상금으로 분쟁의 해결을 하고 있으나 그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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