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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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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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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53 - 8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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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에서 유래한 선과 형평의 원리는 각국의 부당이득법에서 독자적인 형태로 자리 잡았다. 우리 민법이나 독일민법에서는 법적인 정당화 사유 없이 얻은 이익을 회복하는 권리가 손실을 입은 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영국법에서는 이득이 발생하였더라도 반드시 원상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에 의하여 부당요소가 존재하였음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하게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 부당요소는 착오, 부지, 강요, 약인소멸, 강박, 행정관청의 권한유월 등이 있는데, 의사에 기반을 둔 부당요소와 정책에 기초한 부당요소 등으로 분류된다. 대법원에 의하여 확립된 편취금전에 의한 채무변제에 관한 판례는 변제수령자가 그 금전이 편취된 것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변제로 인한 이득은 기본적으로 법률상의 원인을 가지는 것인데, 수령자에게 존재하는 일정한 사실로 인하여 이득이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조가 우리 부당이득법의 체계나 요건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결국 우리 법체계와 법관념에 적합한 고유의 부당이득법 원리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전제로 한다면, 독일법학이나 일본법학에 의하여 형성된 체계를 좇아 무리하게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기보다는, 기존의 개념을 개방하여 다소 이론적인 수정을 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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