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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규 (원광대학교) 황충현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6輯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77 - 9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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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이라고 하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이익을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즉, 타인의 손실로 인하여 얻어진 부당한 수익자의 자산증가를 손실자에게 회복시켜주므로 해서 손실이전으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실제에 있어서 그 반환의 범위를 정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부당이득반환에 있어 운용이익의 반환범위에 관하여 우리 민법에서의 통설과 판례의 태도는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법률행위를 통하여 얻은 운영이익에 대해서는 손실자의 손해의 범위 내에서만 반환을 인정하고 있다.
판례에 의하면 수익자가 자신의 노력 등으로 부당이득한 재산을 이용하여 남긴 이른바 운용이익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범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당이득된 재산으로부터 손실자가 당연히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내의 것이 아닌 한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 내에서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일부반환설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본래 운용이익이란 수익자가 본래 받은 이익에 수익자 자신의 특별한 투자능력 또는 수완을 발휘하여 얻은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된 재산으로부터 손실자가 당연히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이익의 범위내의 것은 운용이익이지만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운용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상판결은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해야할 이득의 범위를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로 한정하고, 손실자의 손해는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이라고 하면서, 운용이익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당이득된 재산으로부터 손실자가 통상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에서는 반환해야할 이득의 범위내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이자를 운용이익으로 보고 있다. 물론 모든 이자를 전부 법정과실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에 수익자가 특별한 노력과 비용, 수완 등을 발휘하여 일반인 특히 손실자가 얻을 수 없는 많은 이율의 이자를 이득하였다면 그 초과 부분은 운용이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판례가 판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손실자가 통상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내의 이자는 법정과실로 보아야 하지 않는가 생각되어진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Ⅲ. 판례의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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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가. 일반적으로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반환하여야 할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대가이나, 이 경우에 수익자가 그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수익자가 자신의 노력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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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31581 판결

    [1] 지하도 개설사업의 민간 투자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지급한 사업보증금을 조건부 증여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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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328,263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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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233 판결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를 점유경작하므로 얻는 이득은 그 토지로 인한 과실에 준하는 것이니, 비록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 경작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할지라도 선의의 점유자는 그 점유 경작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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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151 판결

    가. 서울특별시가 토지소유자로부터 기부채납 또는 사용승낙을 얻지 못한 채 위 소유자의 토지에 대하여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하여 주민과 노선버스를 포함한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였다면 그 이후부터 서울특별시는 위 토지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토지를 법률상 원인없이 도로의 부지로서 점유관리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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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34711 판결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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