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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5 - 6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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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은 同 민법 제812조 내지 제822조에서 부당이득반환관계를 규율하는 데, ‘부당이득’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同 조문이 적용되는 사안이어야 할 것이고, 특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그 청구권의 상대방이 취득한 어떤 것을 “부당이득”으로 관념해야 할 것이다.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기능적으로 볼 때 그것이 우리나라의 학설들이 부당이득이라고 이해하는 것과 일치한다 하더라도, 독일법의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가령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이나 소유자-점유자 관계법(동 민법 제987조 이하)에 의해 과실 또는 사용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것이다. 취득한 어떤 것을 계속해서 보유할 권리 또는 권한이 없어서 이를 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많은 사안들이 부당이득의 사안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성질의 사안처럼 보이더라도, 이를 규율하는 법이 부당이득법과 여타의 법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영역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독일의 부당이득법의 한 특징이다. 특히 그 독립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영역이 바로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다. 즉 법률효과에 차이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는, 독일의 부당이득법은 우리 법과는 다른 구조와 개념 틀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독일의 통설과 판례는 부당이득을 급부부당이득, 비급부부당이득으로 유형을 구별한. 이런 유형적 구분은 부당이득반환관계가 성립하는 당사자의 확정에 매우 유용하며, 우리나라의 부당이득법의 운영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논문은, 독일법에서의 부당이득법에 따르면, 그간 논란이 많았던 우리 대법원의 판결례에서 다룬 사안들이 어떻게 해결되었을까를 설명하면서, 독일법의 부당이득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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