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규호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2권 제4호(통권 제71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1,829 - 1,864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식재산법 분야에서 침해자의 부당한 이득을 조정하거나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을 시도한 문헌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은 지식재산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본다.
본고의 연구에서 ‘부당한 이득’, ‘조정’, ‘환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지 여부는 문제될 수 있는데, ‘부당한 이득’을 본고의 연구목적상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해 침해자에게 발생한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왜냐 하면, 그렇게 정의하는 것이 지식재산법상 손해액 특례규정과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포섭하여 양자를 비교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고에서는 유전자원으로 인한 이익의 공유도 부당한 이득의 조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글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지식재산법상 침해자의 부당한 이득의 조정으로는 (ⅰ) 지식재산법상 손해액의 특례규정, (ⅱ) 이익공유형이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본고의 목적상 지식재산법상 침해자의 부당한 이득의 환수로는 가액추징형이 있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위 세 가지 유형을 차례로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제언 내지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지식재산법 중 저작권법에 양도 등 수량에 기한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을 제안한다.
둘째, 지식재산법상 이익액추정형 손해액 특례규정과 관련해서는 한계이익설에 찬성한다.
셋째, 지식재산법상 침해자의 부당한 이득의 조정수단에 해당하는 이익공유형과 가액추징형에 대해서는 그 기준의 적정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고는 침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지식재산법상 손해액 특례규정 상호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찰하여 다음의 결론을 내린다.
첫째, 부당이득반환청구시에는 침해자 이익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다.
둘째, 저작권자로서는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이익이 없더라도 부당이득반한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상 사용료상당액이 부당이득액과 일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셋째, 통상실시료상당액(사용료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 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지식재산법상 부당한 이득의 조정 내지 환수
Ⅲ. 부당이득청구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2209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