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55 - 96 (4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부당이득법에 관한 학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부당이득의 기초에 관하여 통일설 그 가운데서도 공평설에서 독일의 논의를 받아들인 비통일설인 유형론에 기한 논의들이 전개되면서 다른 어떠한 분야보다도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대하여는 점유자의 과실귀속권과 관련하여 민법 제201조-제203조와의 관계에 관한 논의가 주종을 이루고 있거나, 유형론에 입각한 판례검토 등이 되고 있다. 그러나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와 관련하여 민법 제747조·제748조의 해석론을 전개한 논문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다. 본 논문은 민법 제747조·제748조를 중심으로 부당이득의 반환범위를 검토하였다. 민법 제748조가 부당이득반환범위의 일반조항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지만, 사견으로는 선의수익자의 경우 원물반환의 경우에는 제741조에 의하고, 가액반환의 경우에는 제748조 제1항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과 악의수익자의 경우에는 원물과 가액반환 모두 제748조 제2항에 의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선의수익자의 반환범위와 관련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때의 원물반환과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의 현존이익반환을 살펴보면서 문제되는 부분(선의수익자의 선의의 개념, 운용이익, 현존이익의 문제 등)을 검토하였다. 반면, 악의수익자의 반환범위와 관해서는, 제748조 제2항의 이자반환의 성격과 손해배상의 성격 등을 검토하면서 이들의 성격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부당이득반환의 특별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