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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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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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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1집 제4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83 - 10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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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has been stressed that in the law of enrichment the scope of return of the enriched has to be calculated by the remaining at the hands of defendant, in comparison to the rule of torts law. So it is understood that the enriched fulfills his duty by returning the remaining at the time of return. It means that the remaining has place at the center of enrichment law. It has its ground at the so called `account theory`, which means that the enrichment is simply the gap of wealth between the time of enrichment and return. But the viewpoint that the enrichment to be returned is the object itself that he acquired at the time of enrichment, regard as an exception the return of the remaining. The system of our civil code, which rules the return of the acquired object as a principle and in case that the enriched did not know the absence of justification the duty of defendant is reduced to the remaining, backs up this position. So the rule of return of the remaining is supposed to be interpreted more strictly. Rooted on this position I dealt with some practical issues. The defence of the enriched on the change of position needs more comprehensive approach under consideration of risk allocation happening in the process of restoration of unjustly transferred wealth. And the position of the court that at the enrichment of money the remaining of the acquired should be presumed, is analysed positively. Finally the reduction of return for an incompetent person should consider the harmony with the security of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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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370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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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20440,20457 판결

    [1] 상법 제15조에 의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그가 수여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로부터 별도의 수권이 필요 없으나, 어떠한 행위가 위임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에 속하는가는 당해 영업의 규모와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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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20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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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1]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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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다549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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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8635,486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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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다21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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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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