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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계정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9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37 - 87 (51page)
DOI
10.29305/tj.2018.12.16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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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영미 부당이득법을 개관하면서 그 중에서 특히 영미 부당이득법의 초석으로 평가되는 이득토출책임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득토출책임은 위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득자로 하여금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반환하게 하는 법리이다. 이득토출책임은 피고의 위법행위로 원고의 손실을 초과하는 이득이 발생한 경우 또는 원고의 손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 유용한 구제수단으로 영미 부당이득법에서 일반적 구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영국의 경우 이득토출책임이 판례를 통해 그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제3차 부당이득법 리스테이트먼트는 영국보다 이득토출책임의 적용범위를 확장하였으며 그 효과에 관하여도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득토출책임을 비롯한 영미 부당이득법은 이득반환의 범위를 획정함에 있어 손실자의 손실중심에서 수익자가 취득한 이득중심으로 사고를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부당이득이 손해배상과 구별되는 독자성, 즉 손실전보 제도라기보다는 정당하지 못한 이득을 반환시키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영미 부당이득법의 태도는 설득력이 있고 우리 부당이득법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선 ‘손실한도 반환설’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된다. 부당이득반환범위를 정함에 있어 손실자의 손실 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상론하였듯이 이론적 근거가 약하다. ‘손실한도 반환설’을 폐기하고 이득중심으로 부당이득반환범위를 재편하는 것이 요청된다.
무엇보다 이득토출책임의 도입 여부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신탁법에 규정된 이득반환 청구권, 상법에 규정된 이득양도청구권, 지식재산권법에 규정된 침해자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 등은 이득토출책임과 친화적인 규정으로 이득토출책임은 우리 법과 이질적이라기보다는 조화롭게 수용가능하다. 다만, 우리 법상 수익자로 하여금 그 이익의 객관적 가치를 넘어서서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시키기 위해서는 이론적 정당화가 필요한데, 위법행위에 대한 억제의 필요성, 고도의 권리보호 필요성을 근거로 이득토출책임을 정당화할 수 있다. 나아가 우리 법상 준사무관리 개념이 인정되지 않고, 손해배상액수가 과소하여 손해배상제도가 위법행위에 대한 억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점, 법관이 개별화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부당이득범위와 관련하여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 등에서 이득토출책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영국의 부당이득법과 이득토출책임
Ⅲ. 미국의 부당이득법과 이득토출책임
Ⅳ. 영미 부당이득의 이득토출책임이 우리 법에 주는 시사점 - 반환범위에 있어 손해중심에서 이득중심으로의 전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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