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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7 - 7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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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의 수익자의 반환범위를 정하고 있는 민법 제748조 제2항의 ‘받은 이익’, ‘이자’, ‘손해’의 법적 성질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받은 이익’은 사용이익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해석으로 받은 이익을 수령한 구체적 대상물로 국한시킬 수는 있으나, 연혁적 측면 및 선의자의 반환범위 등을 고려하면 받은 이익에는 사용이익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요컨대 민법 제정 당시 많은 영향을 받은 독일 및 일본의 통설과 판례가 ‘받은 이익’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사용이익 자체가 받은 이익 자체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받은 이익과 사용이익에 대한 구체적 유형화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제748조 제2항의 ‘이자’는 손실자에게 발생하는 최소손해를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받은 이익’의 반환에 의해 이미 손실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전보되었다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중복 배상에 해당할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 제201조 제2항은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규정과의 평가적 균형을 이루고자 마련된 입법이라 할 수 있다. 3. 제748조 제2항의 ‘손해’는 ‘받은 이익’ 및 ‘이자’의 반환으로도 회복되지 않은 손해를 의미하며, 이에 동조는 그러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악의의 수익자에게 부과된 가중된 특별책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법정채무불이행책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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