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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석웅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73 - 10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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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11일 “계약외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이 채택되어, 2009년 1월 11일 덴마크를 제외한 유럽연합에서 발효되었다. 그 결과 유럽연합 내의 각 국가의 법원에서는 동 규정이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서 계약외채무에 관한 판결에 있어서 적용상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부당이득에 대하여 로마Ⅱ규정은 부당이득에 원인관계의 준거법을 적용하는 종속적 연결을 수용하면서,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에 각각 계약과 불법행위의 준거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부당이득을 그 원인관계에 따라 유형화 하였으며(제1항), 상거소를 기준으로 한 공통의 속인법 규정을 두었고(제2항), 보편적 준거법으로서의 부당이득지법을 유지하였다(제3항). 또한 제1항, 제2항, 제3항의 국가보다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국가의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준거법결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타당성을 높였다. 나아가 제14조는 계약외채무의 분야에 있어서도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부당이득의 준거법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로마Ⅱ규정 제10조에 의한 준거법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합의로 선택한 준거법이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2001년 국제사법의 전면적 개정을 통하여 계약외채무의 준거법에 관하여도 국제적 조류에 맞춘 규정을 정비하였는바, 준거법으로서 기존의 부당이득지법을 유지하고(제31조 본문), 급부부당이득에 대하여 급부의 원인관계의 준거법을 적용하는 종속적 연결원리를 채용하였으며(동조 단서), 제한적이지만 사후적 당사자자치를 허용함으로서(제33조) 기존의 섭외사법에 비해 연결점을 다양화 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개선해야 할 몇 가지의 과제도 남기고 있다.
로마Ⅱ규정은 법적 안정성과 준거법의 통일적 적용에 중점을 두어 규정된 것으로 대륙법계의 법정채무의 준거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로마Ⅱ규정의 부당이득의 준거법에 관한 규정의 주요내용을 고찰하고, 동 규정과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국제사법에의 시사점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부당이득의 준거법에 관한 로마Ⅱ규정의 주요내용
Ⅲ. 우리 법에의 시사점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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