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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민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역사 사회와역사 제107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 - 4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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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 이후 조선의 대중들은 총독부 당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각종 규제와 그로 인한 처벌, 민족적 차별 구조 속에 던져졌다. 기존의 일상에서는 별다른 제재없이 행해져 왔던 관습적 행위들이 ‘문명’, ‘근대화’의 명목으로 문제시되어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었다. 이 글의 목적은 식민지 초기의 ‘경범죄’가 경찰에 의해 단죄되는 즉결처분의 제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질서 속에서 배제되고 타자화되는 제 집단을 규명해보려는 데 있다. 즉결 심판제도는 일제하 가벼운 범죄를 사법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이 단죄하도록 만들어져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것으로, 식민지 초기 새로운 권력에 의한 승인과 배제의 선긋기 과정을 엿보고, 누가 ‘경범죄자’가 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 글은 이들 가운데 엄벌을 받은 자들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엄벌’의 의미는 비교적 가벼운 ‘범칙 행위’에도 불구하고 구류나 과료 수준을 넘어 징역이나 벌금 및 과도한 태형 등의 선고를 내리는 것을 말한다. 식민지 조선에서 통치를 위협한다고 간주되는 ‘위험집단’과 당국의 문명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자’ 혹은 빈곤하여 생계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범칙자가 된 이들은 사법 영역 밖의 즉결처분에 의하여 대거로 임의 처분 가능한 대상이 되었다. 이 글은 즉결의 근거인 1910년의 「범죄즉결례」의 연혁과 그에 따른 조선만의 제도적 특징을 일본 및 대만과의 비교를 통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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