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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세연 (서울서대문경찰서)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03 - 126 (24page)
DOI
10.46225/CIS.2022.12.8.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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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청구권은 검사 기소독점주의의 예외이자, 경찰서장의 이름으로 법원에 직접 처벌을 구하는 유일무이한 경찰소추제도인 바, 경찰은 그 제도의 함의와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해당 제도를 운영 및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즉결심판의 진정한 가치는 부진정경미범죄에 관한 선택적 즉결사건에서 발휘됨에도 불구하고, 부진정 경미범죄가 선택적 즉결사건으로 처리되는 현황은 상당히 저조하다. 그러나 즉결심판은 첫째, 수사에 협조한 피의자가 역으로 불리해지는 자백의 모순을 시정하고 둘째, 전과자 양성 방지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며 셋째, 수사관의 업무부담완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를 위한 실무상 개선방안으로 첫째, 수사보고서의 구체화 및 보고체계의 엄격화 둘째,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 의무화 및 수사관의 의견진술기회 보장 셋째, 생활질서계 즉결 담당자와의 구두 협의 관례 폐지 넷째, 즉결심판 확정시 자동 통보 시스템 도입을 제언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즉결심판청구의 구조 및 현황
Ⅲ. 즉결심판청구 활성화 필요성
Ⅳ. 즉결심판청구와 관련된 문제점
Ⅴ. 실무상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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