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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순평 (경찰교육원)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09 - 13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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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은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명백성, 시간적·장소적 접착성, 체포의 필요성이고, 경미범죄의 경우에는 주거불명이란 요건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주거불명은 체포자의 입장에서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를 의미하므로 구속사유 중 하나인 주거부정보다 넓은 개념이다. 현행범인 체포의 시점에 관하여, 최근 하급심 법원은 경찰관의 실력행사가 있었던 시점이라는 판단을 내린바 있지만, 심리적 압박 여부를 중시하는 종래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범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는 시점에 체포행위는 실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에는 체포를 통지하고 체포적부심사청구권을 고지하여야 하지만, 피체포자가 통지나 고지를 받을 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지나 고지 없이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로 대신할 수 있다. 경찰훈방은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없고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미범죄 혐의자에 대한 경찰의 입건유예 조치이다. 범죄의 인지는 실질적 개념이란 점에 비추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는 이미 입건된 단계이므로 입건유예를 의미하는 경찰훈방 조치를 할 수 없다. 통고처분은 형벌에 갈음하여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형사절차가 개시된다는 점에서 형사절차에 앞서는 사전절차이다. 그러므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것은 이미 형사절차에 들어와 있는 자에게 범칙금 납부를 고지하는 것이 되고, 이는 통고처분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므로 피체포자에게는 더 이상 통고처분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경미범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는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사서류를 갖추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KICS에 입력된 형사사건의 처리는 ‘즉결심판청구’로 충분하고, 내사종결이나 불기소의견 사건송치는 불필요하다. 한편, 피체포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지문채취는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대인적 강제처분이 아니고 체포의 효력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별도의 영장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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