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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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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66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09 - 24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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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민법 제166조 제1항을 통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진행한다고 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면 권리가 발생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객관주의 기산점 체계를 갖고 있다. 그런데 판례는 제166조를 법률상 장애사유 없는 경우로만 보아 객관적 기산점보다 더 협소하게 보고 있고, 그로 인하여 현 시대적 흐름과도 맞지 않는 판결이 내려지는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과거청산의 일환으로 진실화해위원회법이 제정되고 그에 따라 보도연맹, 간첩조작사건 등 인권 유린 사건에 대해 국가 공권력에 의한 불법행위라는 진실규명 결정을 한 후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법원에서 소멸시효를 이유로 배척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우리 법원도 법률상 장애 없는 시기로만 보기에 정의와 구체적인 타당성이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 사실상 객관적 장애를 이유로 기산점을 늦춰왔다. 그러나 반인권 국가범죄 관련 불법행위에서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유독 법률상 장애 없음을 고수하여 기산점을 늦추는 대신 민법 제2조 신의칙의 권한남용이라는 일반조항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거기에 진도 민간인 희생 사건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202819)은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그 항변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행사를 하여야 하고 그 상당 기간은 민법상 시효정지에 준하는 6개월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민법 단기소멸시효기간 3년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그러나 상당 기간 내의 권리행사라는 새로운 요건을 창설한다는 점 및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만든 시효 정지규정을 채권자의 의무로 준용한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또한 시효 완성을 채무자가 항변하는 시점에서, 시효 완성 전 채무자의 시효 정지제도를 준용하는 논증 전개는 올바르지 않다. 또한 판례가 후속입법이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날까지를 상당한 기간 중 특별한 사정으로 보았는데 그럼에도 진실규명결정일부터 3년내에 소제기 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 2중으로 제어하고 있다. 재심 무죄 판결 사건에 대해선 판례가 채권자에게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아 소멸시효는 완성되었으나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권한남용 제2유형으로 배척하는데, 무죄 판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재심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형사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재심 무죄 판결의 확정까지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이 때를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형사보상청구일을 기준으로 6개월내에 소제기를 해야 상당 기간 내 제기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현 형사보상법 제8조와 충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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